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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에 성희롱 발언


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여성 상사가 후배 여직원에게 한 성희롱 발언에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직장에 첫 출근을 한 ㅁ씨는 상사 ㅇ씨한테서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들었다.
ㅇ씨는 이튿날 오전에는 미혼인 ㅁ씨 목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했다.
ㅁ씨는 이튿날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를 털어놨다.

 

...중략...


ㅁ씨는 그해 7월 회사 인사팀에 ㅇ씨의 언행을 알렸고, 회사는 ㅇ씨를 견책 처분했다.
그 뒤 ㅇ씨가 찾아와 사과했으나 ㅁ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이 소송에서 "ㅇ씨와 회사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ㅇ씨 발언은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당사자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인격권을 침해했다. ㅇ씨를 고용한 회사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앞서 ㅇ씨는 지난해 12월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영지 기자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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