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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진 앵커 ▶

이슈투데이 오늘은 연인 간에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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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으로 감싸야 할 연인 관계가 때로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한 해 애인이나 전 애인 등 데이트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42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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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라는 내밀한 관계 탓에 데이트 폭력은 외부로 드러내기도 어렵고 해결은 더 어렵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40%는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설득이나 강요 때문에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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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목숨을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한 가해 남성들의 동기를 분석해보니,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이별 폭력인데, 염규현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합니다.

◀ 리포트 ▶

25살 이 모 씨는 지난 5월 초,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집착이 있으셨나요?)

[이 씨/ 피의자]

"서로 좋아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에서는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그 부모 앞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4월에는 헤어지라고 요구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모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사귀던 사람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여성은 80명에 이릅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 김나진 앵커 ▶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사랑싸움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박창현 아나운서, 지난해 42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 놀라운데, 데이트 폭력 피해 어느 정돕니까?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경찰에 접수되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한 해 7천 명가량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인이 때리거나 흉기로 다치게 한 경우가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 성추행당한 피해자가 6백7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살해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경우도 64명이나 됐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중년의 여성이 건물로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던 한 남성이 황급히 따라 들어갑니다.

사건 열흘 전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남성이 앙심을 품고 염산을 여성의 얼굴에 뿌린 겁니다.

[경찰 관계자]

"마지막 헤어지기로 하고 여자가 6백만 원 돈까지 줬어요. 돈까지 받아갔는데도 (남성이) 자꾸 만나자고…."

◀ 김나진 앵커 ▶

평소 얌전하던 사람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꼭 목숨을 잃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데이트 폭력이 있잖습니까?

어떤 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받은 4백14건의 데이트 폭력 상담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었습니다.

상담자의 82%가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는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데이트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밀치거나 누르는 등의 신체적인 폭력이 그 뒤를 이었고, 원치 않는데도 성폭력이나 성추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2가지 이상의 폭력을 중복 경험한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간이 가면 바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폭력의 정도가 심해진다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전문가들은 사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상대방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교제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경현/삼육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밀치거나 분을 못 참아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언어폭력이 과하다 싶었을 때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일부 선진국에서는 법을 만들어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고 있는데 영국은 헤어진 애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이름을 따,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나진 앵커 ▶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서 미혼 남녀의 72%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답할 정도로 데이트 폭력이 많은데요.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 박창현 아나운서 ▶

먼저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성폭력상담소 같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 가해자와 단둘이 만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겠다고 찾아오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날짜, 시간과 함께 기록해 두면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피해자들은 지금 관계가 사랑인지 폭력인지 혼란스럽고, 연인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참고 견디게 되는데요.

한국여성의 전화 이화영 소장의 조언을 들어보시죠.

◀ 리포트 ▶

[이화영 성폭력상담소장/한국여성의전화]

"특히 상대가 내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서 나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들 경우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그런 징후를 통해서 알아차리길 바라고요. 사랑의 방식에 폭력은 절대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단호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략...


◀ 박창현 아나운서 ▶

데이트 폭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스토킹인데요.

스토킹 가해자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이 위협 받는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이별을 통보한 뒤에 상대가 스토킹하는 경우가 잦은데, 열에 일곱은 데이트 관계였던 상대가 가해자였습니다.

우리도 스토킹을 처벌은 하고 있지만 경범죄로 보고 범칙금 10만 원을 물리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모두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있고, 미국 역시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스토킹은 폭행이나 살인 같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나진 앵커 ▶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별 폭력도 늘고 있는데, 최근 구글은 이런 보복 영상을 삭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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