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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청렴하고 투명한 기부금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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