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김정화(가명)씨에게 유죄(살인죄)를 인정하여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였다.
지난 6월 17일 발생한 김정화(가명)씨 사건은 ‘축의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라 알려져 소위 ‘축의금 사건’으로 언론에 왜곡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측의 편의적 수사 결론과 달리, 본 사건은 상습적인 가정폭력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망 사건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김정화(가명)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3차례나 입원을 했고 코 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한 바 있다. 사건 당일에도 김정화(가명)씨는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하였음에도 조사 전부터 경찰은 사건의 가정폭력 사실을 무시한 채 김정화(가명)씨를 살인범으로 단정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하였다.
무엇보다 김정화(가명)씨를 살인범으로 결론지은 경찰, 검찰 측이 확보한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증인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이미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이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명수배 중인 목격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어 그 증거의 증명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행인이 다니는 길에서 김정화(가명)씨가 합기도 유단자인 남편을 제압하고 가슴 중앙을 과도로 단 한번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기란 상식적으로도 그 신빙성이 의심 된다. 더구나 김정화(가명)씨는 남편에게 이미 얼굴과 복부를 집중 구타당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이 점은 증인들이 보고 진술한 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