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00:08
보복불안 신고한 장애여성 끝내 살해 “경찰 보복범죄 대처 미흡”
한겨레] 폭행 협박에 시달리던 지체장애 여성이 경찰에 보복 피해가 우려된다고 신고한 지 3개월 만에 살해당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협박한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나섰으나 그동안 이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조처는 하지 않아
최아무개(38·지체장애 1급)씨 살인사건 용의자로 ㅅ(61·지체장애 4급)씨를 지목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연립주택 주변 폐쇄회로 녹화 영상을 분석해 사건발생 추정시간을 앞뒤로 ㅅ씨가 최씨 집을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진술로 2002년 이아무개(당시 51·시각장애)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가 드러나 4년을
ㅅ씨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대전 월평동에서 최씨, 이씨를 돌본다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협박 등 혐의로 ㅅ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검거하지 못했으며, 최씨 신변에 대한 보호도 하지 않았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는 성명을 내어 "경찰이 신고를 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최씨를 보호하지도 않아
대전여성장애인연대는 성명을 내어 "경찰이 신고를 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최씨를 보호하지도 않아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최씨가 지난 9월6일 신고하고 출동한 관할지구대 직원에게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최씨가 지난 9월6일 신고하고 출동한 관할지구대 직원에게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예전에 ㅅ씨를 수사했던 둔산경찰에 다음날 다시 신고해 둔산경찰서에서 협박사건을 수사중이었다.
신변보호는 최씨가 '수사 과정을 지켜본 뒤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됐으며, 경찰은 부검을 통해
최씨는 지난 4일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됐으며, 경찰은 부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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