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입니다.
정관 제12조 2항 1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적 인원 100명 중 72명(강승혜 외 71인)이 서면 동의하여
정관 제1조(명칭) 개정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개정된 정관 제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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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이하 ‘본회’)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SEOUL GANGSEO YANGCHEON WOMEN''''S HOT LINE으로 한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대표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