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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입니다.

 

정관 제12조 2항 1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적 인원 100명 중 72명(강승혜 외 71인)이 서면 동의하여

정관 제1조(명칭) 개정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개정된 정관 제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정관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이하 ‘본회’)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SEOUL GANGSEO YANGCHEON WOMEN''''S HOT LINE으로 한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대표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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