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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 한국여성의전화-


 


 


1. 여성부 발의 일부 개정 법안에 대한 검토


 


○ 여성부에서 발의한 일부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교육훈련과정 이수요건 삭제


나.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폐지 및 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 신설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는 자격취득 시 신고 된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왔으나, 교육훈련과정 이수 없이도 자격을 취득하되 대신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채용 시 신규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있던 교육훈련과정은 폐지되고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 진행되며 그 교육은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개정 법률안은 상담소의 역할과 현실, 상담원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상담소는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문제를 상담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이에 상담소는 피해자 지원은 물론,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상담원 및 강사를 양성하며 각종 캠페인, 토론회, 교육, 실태조사, 시청각 자료 개발 등을 진행해 왔다.

그 중 상담소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은 상담원 양성뿐 아니라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의식을 확산하고 자원 활동가를 발굴하여 지역의 리더로 키우며 조직을 강화하고 여성운동 세력을 확장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여성부는 2008년 전국에서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1400여 명 중 70명밖에 취업을 못했다며 낭비라고 말하고 있으니,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단순한 취업 교육으로 취급하는 현 여성부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70명밖에 취업을 못한 ‘낭비’가 아니라 1400여 명에게 가정폭력예방의식을 확산한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원교육 100시간은 가정폭력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다. 그래서 개별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상담원교육 100시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화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원을 배출하고 있다.

 

한편, 보통 매년 1700~2000여건에 이르는 개별 상담소의 상담은 상근 상담원으로만은 불가능하기에 가정폭력상담원교육을 이수한 자원활동 상담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지원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성부가 고려하고 있는 상담원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에 한 곳(양성평등교육진흥원), 그 외 지역에 네 곳을 두어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신규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차츰 그 수를 늘이는 방안과 중앙에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산하 몇 개의 광역별 교육기관을 지정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상담원교육에 있어서 교육주체가 상담현장을 담보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교육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상담의 질과 직결된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할 때에도 상담현장 없는 교육기관이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여성부의 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상담원 교육실시, 그리고 수료 후 교육생들에게 상담자원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상담소에서 상담원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개정안 제출 이유

 

1) 상담의 질 향상 및 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ㆍ운영제도 폐지 및 긴급전화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운영기관 변경 (제8조의2, 제8조의3)

 

1)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이 난립하고 상담원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시설에 상담소가 없어 수료 후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관련분야 전문가 일지라도 가정폭력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과 수료 후 활동을 보장 할 수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 상담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함.

3) 상담원교육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담당 할 것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담의 질을 높이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2) 가정폭력예방교육의 확대 및 의무 조치 강화

 

○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의무화(안 제4조의3)

1)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의무조항이 필요함.

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정폭력예방교육 대상이「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뿐 아니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이와 같이 법률에 예방교육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및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상담의 질을 균질화하고 양질의 상담원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문제만으로 해결 할 수 없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 기껏해야 2~3명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담소에서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자리를 비울 때 느끼는 상담소와 상담원 자신의 부담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어도 못가는 ‘그림의 떡’ 상황을 연출하기 전에 여성부는 상담소 지원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은 이미 종사자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회는 2008년 중구청에 3명을 신청했으나 1명밖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전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제대로 평가를 하여 그것을 통해 납득할 만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나가야 할 것이다.

 

설사 상담 현장이 있는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지나친 간섭, 통보식 위탁 해제, 고용승계 미비 등 지금까지 정부의 위탁기관 운영 형태를 보아 미루어 짐작컨대 상담원 교육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운영과 교육내용구성 등 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자율성이 보장될지는 정말 모를 일이다. 또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부는 여성부령에도 없는 자격기준으로 관련 학과를 두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으니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로 상담원 자격기준완화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오히려 종사자 자격을 강화하여 제한 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여성부에서 제안한 이 법안이 상담소의 역할을 제한 축소하고 중앙통제하여 상담소의 자율성을 침해, 궁극적으로는 상담소를 약화시켜 여성운동세력 확장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여성부는 교육훈련시설 난립의 원인제공자로 상담의 질을 저하시킨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해야 하며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인권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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