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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ters.or.kr/contrary/sign/sign_list.php?page=1&sign_no=7

알고, 서명날짜가 지나버렸네요.
스토킹 방지법 제정을 위한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출처:한국성폭력상담소

1. 배경 : 스토킹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유명인에 대한 정신이상자의 집착형 스토킹이지만, 가장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동반되거나 헤어진 배우자나 애인, 직장 동료 등 서로 아는 사람에 의해 악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대개는 가해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동을 지속한다는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현행 법체계가 부족한 점을 틈타서, 고의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은 살인, 강간, 납치, 폭행 등 흉악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러한 공격행위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처벌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그간의 현황 :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는다하더라도 스토킹 자체로 고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고, 스토킹에 사용된 가해 방법중 형법상의 폭행이나 협박, 경범죄 등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스토킹 중에서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거나 신체적 피해가 없이 정신적, 심리적 괴롭힘과 피해를 지속적으로 끼치는 경우는 법적으로 제재할 길이 없었습니다.

3. 입법관련 동향 :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그동안 가해행동 자체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벌어진다는 점을 많이 보아왔고, 현행 형법 등의 법률체제로는 해결이 어려움을 절감해왔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경우, 미국에서는 1999년에 반스토킹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각 주의 경찰 당국은 스토킹 전담부서를 만들어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1993년 퀸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90년대 중반까지는 호주 전역에서 스토킹 방지법에 따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방지법안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1999년과 2003년 발의되었으나 각각 회기만료로 폐기된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05년 9월 염동연 의원실에서‘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였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검토 및 의견개진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4. 스토킹방지법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 스토킹은 가해자가 성적인 소문을 내거나 성폭력과 협박, 폭력 등의 범죄를 동반하는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 ‘피해’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은, 스토킹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한 축으로 크게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표면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이나 행위에 해대 형벌을 부과한다’는 법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스토킹으로 인한 고통이,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법적 부담을 이유로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스토킹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중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렵고 가해자 처벌수위를 정하는 것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어려움을 이유로 방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여러 가능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례로, 가해자를 어떻게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고 등의 단계 없이 바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하는 식으로 좀 더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번에 발의된 법안처럼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는 방식도 일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단순한 경죄, 중죄 규정을 모두 두고, 재범의 경우 단계적으로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보호는 물론, 사회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 모두에 민감해지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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