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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 민법 개정안

‘부부공동재산제’ 발의 기자회견 열려



2월 7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부부재산제 민법개정안 ‘부부공동재산제’ 발의에 앞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대표발의자인 최순영 의원은 13명 국회의원이 서명한 공동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부부공동재산제는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추정하며, 혼인 전과 후 언제라도 부부약정을 통해 재산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부약정 시기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혼인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재산 정보조회권을 신설하여 현재 별산제 하에서 명의자가 재산을 빼돌려 명의를 가지지 못한 상대 배우자의 잠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박인혜 상임대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여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문화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박인혜 상임대표는 “여성의 재산권 확보를 통해 가족 내 경제적 평등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시켜나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자회견문] 부부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부부재산에 관하여 현행 「민법」은 ‘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 ‘별산제’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고,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합하여 특유재산으로 하여,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사용․수익을 명의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산제의 규정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의를 가지지 못한 부부 일방의 잠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별산제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혼인을 앞둔 쌍방에게 부부재산계약의 체결가능성을 확대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추정하여 법정재산제를 공동재산제로 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합니다.
부부공동재산제를 통해 부부간의 성평등한 재산권을 규정하고, 가족 내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가족문화와 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식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공동재산제는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추정하여 법정재산제를 부부공동재산제로 한다.
- 혼인 전, 후 언제라도 부부약정을 통해 재산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부약정 시기를 완화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혼인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법안에도 부부약정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부부재산약정의 유형을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상대 배우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조회권을 신설하여, 현재 별산제 하에서 명의자가 재산을 빼돌려 명의를 가지지 못한 상대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공유관계를 인정하고,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 등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 없이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규정하여 각자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단 부부일방의 ‘고유재산’ 처분은 그 재산이 주거용 건물과 토지,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인 경우 명의자가 단독으로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 법정상속분에서 피상속인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절반을 기여분으로 선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균분하도록 하였다.

2006년 2월 7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한국여성의전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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