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해 많은 분들의 지지를 부탁합니다!!

여러 대장님들 안녕하시어요.
더위에 무고하셨는지요.
저는 여차저차한 사건과 이벤트를 저지르며(?)
50대의 짧은 터널을 씩씩하게 통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열을 받고 주먹을 부르르 쥐게 만드는
대한민국 참 딱합니다.

서강대에서 일어난 교수에 의한 여학생 성폭력 사건.
손을 짜를까요? 양심을 처벌할까요?

학교에서는 파면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측도 형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경호본부 대장님들의 지지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거들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살림대장이 귀국준비중이라서 서명 게시판을 열었다고 합니다.
들려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약초궁주 이유명호 올림 꾸벅~~~~ / 2004.08.27

=-=-=-=-=-=-=-=-=-=-=-=-=-=-=-=-=-=-=-=-=-=-=-=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해 재판부의 단호한 실형선고를 촉구한다.

지난 2003년 5월 서강대 국문과 답사 중에 H교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강대는 H교수의 행위가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학술답사의 책임자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음을 인정하여 H교수를 파면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 절차상의 몇 가지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여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에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보강 조사를 하여 다시 징계를 청구하였고 2004년 2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면처분의 징계를 다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H교수는 또 다시 교원징계재심위에 파면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5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H교수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H교수의 파면처분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사건 때문에 지난 1년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장기간의 법적 수사과정을 통해 지금도 역시 그 피해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상 제11조업무상위력등에 대한 추행으로 불구속 구공판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교와 피해자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처사입니다. 이미 서강대의 경우 같은 법률에 의해 벌금만 내고 학교에 돌아와 2차가해를 한 교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법적 처벌 의지를 표명해 성폭력 근절에 힘을 실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 * 많은 분의 지지와 동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 *

서명게시판 http://iboard3.superboard.dreamwiz.com/board.cgi?db=78_eureka

위 주소를 주소창에 붙이면 서명게시판으로 갑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