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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보육원 아동 여러명을 성폭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시설 원장과 부원장이
항소심 법원이 "피해 아동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형을 대폭 감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특별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폭행,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정모(54)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원장 강모(45)씨에 대해서도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경기도 보육시설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육아동 A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성폭행을 당할 당시 13세 미만이었다.

정씨는 A양 외에도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B양이나 C양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부원장 강씨도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보육원 사무실에서 보육아동인 미성년자 D양을 강간하거나 D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정씨와 함께 기소됐다.

또 정씨는 지자체가 지원한 12억6886만여원 상당의 수급비와 일반 시민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8억3969만원을 동생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시켜 마음대로 쓴 횡령 혐의와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강씨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씨에게는 징역 20년, 강씨에게는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씨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까지 대폭 감형한 것이다.

법원은 A양의 진술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제 겨우 15세가 된 A양의 진술에 대해 "범행 일시, 횟수, 시기, 정황 등에 대해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양이 자신을 조사한 경찰의 의도에 맞춰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또 "전후맥락 없이 범행 장면만을 추상적으로 진술했고 사건을 재구성할 만한 구체적 내용이나
핵심 쟁점과 관련된 정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덧붙였다고 뉴스1은 전했다.

...중략...


또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서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을 형의 감경사유로,
정씨에 대해서는 횡령한 돈 일부를 보육시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경사유로 고려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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