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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평론가는 유전석방 무전구속이라는 신조어를, 네티즌들은 다전무죄, 소전유죄, 무전중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오늘 조현아 2심 판결문 요지 입니다. 법리논쟁 떠나 (이건 레갈마인드로도 틀린 판결이지만) 대중의 경험적 상식으로 판단해보죠 !

[재판부는 1)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 비행기 수십회 이상 타신 분 많지요? 계류장에서 비행기가 자유롭게 이동이 허용되나요?

[재판부는 2)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령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형법상 유형력이란 물리력의 행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콩 잘못 배달했다고 폭행당한
그 여승무원 분은 재판부에 강력처벌 원하는 탄원서 제출했고 거기에는 "공포 그 자체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조폭 사건 제외하고 항공승무원 정도되는 젊은이가 공포에 떠는 유형력의 행사가 또 있을까요?

[이어 재판부는"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 재판부가 뭐 독심술사도 아니고 "반성의 정" 이라는 것 또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봐야합니다.
조현아는 수감 도중 하루 평균 3회의 면회를 했습니다.
이는 수감자 평균인 주 1회의 20배 입니다.
접견실서 휴식을 했거나 은폐 지시 등 회사 사무를 봤다는 의심과,
심지어 여성접견실의 타 수감자의 이용을 제한했다는 의심을 받고있습니다.
오늘 집유선고 나자 이례적으로 구치소 들르지 않고 준비한 사복입고 유유히 귀가 했습니다.
이게 반성하는 수감자의 태도 일까요?

[또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고 덧붙였다]
---> 대한민국에서 실직을 해도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직업이 딱 두가지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인정 안하겠지만...
재벌과 판검사 입니다.
재벌은 회장 사장 실직해도 대주주, 판검사는 실직해도 변호사 하니까요.
그래서 부사장 퇴임이 상식보다 크게 보인듯...
비난과 낙인? 한국의 재벌에 있어 사회적 비난과 낙인이 그룹 매출실적의 경미한 저하 외에 진짜 고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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