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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이 성폭행 피해여성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3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5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피해여성 A씨(48)의 지인은
<조선>에 "A씨는 지난달 26일 심 의원을 만나기 전까지 줄곧 성폭행을 당했다고 느꼈고,
고통을 호소했었다"며 "A씨로부터 '심 의원이 무릎 꿇고 빌었고,
(제3자를 통해)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중략...


사건 당일인 지난달 13일에도 A씨는 국회의원이라서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호텔 객실에서 부른다고 생각해 찾아가게 됐고,
문을 열자마자 심 의원이 덮치는 바람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목디스크를 앓아 저항도 못 했다고 한다.

A씨는 성폭행 직후 "아직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항의했고,
이에 심 의원이 "가끔 이렇게 만나면 되지… 나 바쁘니까 먼저 나가라"고 말해 망연자실했다는 것이다.
특히 호텔에서 나온 뒤 가방에 현금 30만원을 넣어둔 것과 그날 이후 심 의원이 연락을 끊어버린 데에 더 분하게 생각했다고 지인이 전했다.

10여일 동안 지인들과 상의한 끝에 A씨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센터)를 거쳐 24일 경찰에 찾아가 첫 조사를 받았다.

이틀 뒤인 26일 A씨는 B씨의 부탁으로 심 의원과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다시 만났다.
그 자리에서 심 의원은 두 무릎을 꿇은 채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했고,
A씨는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해지지 않느냐"며 진술 번복을 약속했다고 한다.
A씨의 2차 조사가 예정된 이튿날(7월 27일) B씨는 A씨 집 앞에 찾아와 대구경찰청까지 직접 데려다줬고,
그 과정에서 "심 의원이 요즘 형편이 어려우니 하루빨리 대출을 받아 3000만원 정도를 마련해 주겠다"며
합의금을 제안했다고 한다. 실제 돈은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심 의원과 측근 B씨에게 A씨 측 주장과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재수사에 착수키로 한 가운데,
심 의원측이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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