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5 23:34
"아동학대 의심 교사 84% 신고 안해"
"아동학대 의심 교사 84% 신고 안해"
"물리적 증거 있어야 신고할 수 있다고 잘못 알아"
연합뉴스 | 김보경 | 입력 2012.08.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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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학생이 학대를 당한다는 의심을 한 경험이 있는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학대가 가볍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김수정(여)씨의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등학교 교사 292명 중 아동학대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73%(215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6.3%(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28.1%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어서'(22.1%), '신고가 오히려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12.4%)가 뒤를 이었다.
김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등학교 교사의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아동학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동복지법은 교사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조사대상자 중 신고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교사는 15.5%에 불과했다.
또 학대가 의심만 되더라도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도 80.3%는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초등학생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학교는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장소"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높이고 신고에 대한 자신감도 키워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했지만,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신고자 중 교사의 비율은 7.1%에 머물렀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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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김수정(여)씨의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등학교 교사 292명 중 아동학대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73%(215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6.3%(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28.1%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어서'(22.1%), '신고가 오히려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12.4%)가 뒤를 이었다.
김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등학교 교사의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아동학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동복지법은 교사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조사대상자 중 신고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교사는 15.5%에 불과했다.
또 학대가 의심만 되더라도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도 80.3%는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초등학생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학교는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장소"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높이고 신고에 대한 자신감도 키워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했지만,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신고자 중 교사의 비율은 7.1%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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