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00:28
여가위,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형량강화안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폭행한 성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형량을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는 안을 신설했다.
현행 법에는 가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재판 과정에서 감경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같은 취지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 유사 성폭행범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이들을 유인한 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지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를 퇴학하거나 아예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이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상담·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고
국무총리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san@yna.co.kr
유사 성폭행한 성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형량을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는 안을 신설했다.
현행 법에는 가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재판 과정에서 감경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같은 취지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 유사 성폭행범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이들을 유인한 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지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를 퇴학하거나 아예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이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상담·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고
국무총리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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