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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성차별 “채용때부터 정년까지”

‘정영임 40세 조기 정년사건 왜 성차별인가’ 토론회


성차별을 읽지 못하는 법원의 판결을 막아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7일 오후 2시 국가인원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연 ‘정영임 40세 직급정년사건 왜 성차별인가’에 대한 긴급토론회는 피고인 H협회의 성차별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사법부가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제안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직급정년제와 간접차별’을 통해 정영임 사건을 조명, 채용부터 퇴직까지 여성들에게 행해진 차별의 속임수를 소개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간접차별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특정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H협회가 설립이래 6직급에는 모두 여성을, 5직급에는 모두 남성을 채용, 2000년 10월 산업자원부 감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시정요구까지 받은 것은 간접차별이 분명하다고 제시했다. 6급이었던 정영임씨가 근무 당시 공석이었던 과장(4급)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거나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상위직급의 역할을 한 것은 업무수행 내용에서 직급간의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조 교수는 강조했다. 5급으로 채용된 남직원이 2~3년이 지나면 4급으로 승진하는 것과는 달리 6급으로 채용된 여직원은 1개 직급 승진에 15년 이상이 걸려 5, 6급으로 근무 중 40세 정년을 맞아 퇴직하는 것 또한 간접차별혐의가 있는 부분.
토론에 나선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정영임 사건을 성차별의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채용부터 정년까지 여성과 남성을 한번도 동일한 조건에 두지 않은 직접차별이라는데 무게를 두며 서울지방행정법원의 원심판결에 반론을 제기했다.
양 교수는 협회의 5, 6직급이 업무상 전문성 정도에 따른 직급 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성 고학력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급에 추천된 여직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성별에 따른 분리 채용의 기능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회의 정년규정이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낮은 보수와 직급(행정직 6급), 승진 제한(상용직), 조기정년(40세로 남성과 15~20년 차이)이라는 불평등한 효과가 100% 특정성에 집중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협회의 차등정년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인정하고 있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여성은 “법을 심판하는 판사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철저하게 실시, 성차별에 대한 법원의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 눈길을 끌었다.

■ 정영임사건은

1985년 12월 산업자원부 산하 H협회 행정직 6급 3호봉으로 입사한 정영임씨는 2000년 6월 5급으로 승진했으나 2001년 12월 직급 정년(6급과 5급의 정년은 40세로 규정)에 걸려 협회로부터 직위해제 됐다.
정씨는 이에 “자신의 40세 조기 직급 정년은 협회 측의 여성에 대한 채용과 승진차별에서 비롯됐다”며 2002년 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그의 신청은 동년 5월 노동부 중앙위원회와 2002년 11월 행정법원에 낸 재심신청까지 모두 기각, 지난 8월 고등법원에 재심신청을 한 상태다.
정씨에 따르면 H협회는 6급에는 모두 여성을 5급에는 모두 남성을 채용했다. 1986년 6급 직제를 없애고 여성들로만 구성된 상용직제를 신설, 직제간의 이동을 막아 여성들의 승진을 막았다. 이는 2000년 10월 산자부 정규감사에서도 성차별로 지적받은 사항.이에 대해 서울지방행정법원(재판장 판사 유남성)은 상용직 신설은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씨가 상용직제 폐지 후 3년7개월 만에 5급으로 승진, 남직원과 차별이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협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점을 들어 차별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함영이 기자 hyy@iwom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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