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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준비위(가칭)<이하‘시민연대'>는 10월 25일(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로 업주들의 집단 반발, 일부언론의 잘못된 보도 태도, 일부 인사들의 반인권적 발언들로 인하여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취지가 왜곡되고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처하고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공동행동을 하는 일환으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했다.

변화순 연구위원은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의 반응을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법집행과, 대책방안이 미흡했다고 보는 세가지 지점을 언급했는데, 긍정적 반응으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 피해여성의 신고 및 문의가 증가 한 점과 이를 계기로 성매매 업소 이용이 뜸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접대문화, 유흥문화가 바로 잡히고 있다는 점, 성문화 의식의 개선 등은 긍정적 이었지만,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계수단 문제, 성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 공창제 주장, 경기침체 논리 등을 부정적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후속적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여성단체/방지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얘기(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 공창제, 자발적 성산업 유입 등)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정미례 공동대표는 철저한 법집행과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는데, 9월 23일 이후 현장지원활동을 해왔던 상담소나 단체들은 알선업자 및 주변상인들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받아왔음을 지적하며 현장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렸다. 정 대표는 성매매 방지법이 좀 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불법포주집단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 배후를 가려 처벌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획수사와 수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여성들을 보호하고 적극 지원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되지 않도록 법에 대한 해석을 넓게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많은 비판 의견이 나왔는데, 사회를 맡은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경악을 금치못할 언론의 왜곡된 보도가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오해를 부추겼고 이로 인해서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 면도 있음을 지적했고, 정미례 대표는 새 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시행하는 것처럼 보도되었던 점을 열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언련 김은주 사무처장은 수구 언론들이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의 반대 목소리를 주로 반영하면서 법안이 사문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고, '동아일보'는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보도 횟수는 많았지만 부정적인 면을 주로 부각시켰다고 밝혔고, 조선, 중앙일보는 성매매가 마치 개인의 문제인 양 다뤘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명숙 변호사는 성매매 업주가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해 '위장 선불금'(성매매 업주가 사채 또는 '파이낸스'(사채 대부업체) 대출 형식을 빌려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선불금의 변종)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물어야 하고, 성매매 업소 주변상인들에 대해 진 빚도 무효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명숙 변호는 이러한 가외빚은 성매매 여성들을 억압하는 또다른 족쇄라며 경찰과 검찰이 무효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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