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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재항고기각에 대한 항의 성명서

- 아동과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재항고를 기각한 대검찰청은 각성하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hotline@hotline.or.kr)

2003년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신부에 의해 유아성폭력사건’이 대검찰청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동안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애썼던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공동대책위는 우리 사회가 가진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벽이 얼마나 두터운 것인지를 심감하고 이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03년 3,4월경에 신부가 다수의 유아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올바른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전국적 공동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신부’라는 사회지도층에 의한 성폭력사건이란 점과 다수 유아에 대한 성폭력이란 점으로 우리 사회에 큰 의미와 올바른 해결의 요구를 가진 사건이었다.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더욱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신부가 성폭력가해자라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그 이후 검찰이 보여준 모습이 더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검찰은 사회적 정의를 위해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검찰은 그러했는지, 진실을 밝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묻고싶다. 우리는 이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에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나,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피해자이며 증인인 유아들의 진술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어른들의 표현방식과 시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하는 말들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를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의 말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았다.
둘, 항고와 재항고를 하면서까지 검찰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를 요구하였으나 검찰은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동안 가해자와 그 주변인에 대해 몇차례 불러 수사한 것 외에는 없었다. 종교기관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되지않는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행위도 수사하기 어렵다는 말인가.
셋, 검찰은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여울 정도로 무성의한 수사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 검사가 바뀌는 일과 어린이성폭력전담검사가 배정되지않은 점 등은 검찰의 해결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항고, 재항고를 거치면서도 검찰은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쪽도 수사를 하지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 대검은 공대위의 면담 요구에도 국정감사 운운하며 미루며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 전혀 듣지않은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의 재항고 기각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 또한 아무리 우리 사회가 부조리하고 사회적 강자에게 더 유리한 세상이라고 해도 그래도 검찰은 우리 아이들의 인권마저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싶었던 우리 사회의 믿음을 철저히 외면한 검찰의 각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검찰은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부모님께 즉각 사과하라! 검찰은 각성하고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이후 해결 방안을 밝혀라! 우리는 앞으로 헌법소원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2004년 10월 27일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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