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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보호.유지에서 피해자의 보호.인권강화로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김 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ook20@hanmail.net)


지난 10월28일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관, 홍미영의원의 후원으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정폭력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공청회는 법의 목적 부분부터 개정하는 중요한 논의들이 진행되는 자리였다.
이찬진 변호사,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여성부(정봉협 권익증진국장)경찰청(이금형 여성청소년계 과장), 법무부(이영주 여성정책 담당관), 학계(이호중 한국외대 법대교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의 목적을 가정의 보호.유지에서 피해자 보호.인권강화로 분명히 함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회적 범죄로 규정한 가정폭력을 가정의 보호와 안정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근절보다 가정의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 법이라는 평가가 있어왔다. 애초 이법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에 있었으나 이법의 취지와는 달리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아내강간’ 등의 범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 규정에 ‘아동’을 추가하여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 강화와 임시조치 신청권 부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는 가정폭력의 위기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응급조치 중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신속한 격리와 현행범으로서의 체포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이후 가정폭력의 재발 대비에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여러 가지 가능한 조치를 고지해주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3.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가정보호처분 신청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뿐만아니라 과거 폭력 사실만을 갖고도 피해자의 보호와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피해자 자신이 임시조치 및 가정보호처분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가정법원에 재판을 통하여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이 되기를 원하는 피해자 집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고도 자신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가정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기간을 규정

현행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그 처리 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사건들의 폭주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특별히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 점은 검찰 및 법원에서도 동일한 상황이다. 따라서 처리 기간을 의무규정화 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직제 개편 및 인원 배치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5.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구상권 삭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보호 후 행위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상권은 피해자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상담소의 신청에 의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2004년의 이 법의 일부 개정으로 쉼터에 있는 피해자는 치료보호를 받도록 했으나 이는 너무 한정적이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보호처분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은 그대로 두고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구상권 부분은 전면 삭제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현실화 해야 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위의 개정안에 대해 각 기관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가정폭력이 부부 싸움이고 가정내의 사적인 문제라는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전화는 공청회 이후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홍미영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법안의 세밀한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C)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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