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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부부공동명의’ 소원 이룬 이모씨 얘기


지난 25일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천주교회에서는 ‘여자!돈과 함께 날다’라는 제목의 워크숍이 열렸다. 강서·양천 여성의 전화가 마련한 이 모임에는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주부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이 ‘날아오르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부부공동재산제. 참석한 주부들은 재산이 부부 공동의 것이라고 남편을 설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어려움 끝에 부부공동재산제를 이룬 이모(44)씨를 찾아봤다.


결혼 13년차인 이씨의 최대 재산목록은 아파트의 4분의1이다. 나머지 4분의3은 물론 남편 오모(44)씨의 몫. 물론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산다. 친구들은 이씨에게 “안방이랑 거실은 남편 것이고 부엌과 베란다만 네 것이냐.”고 농을 건넨다.


그러나 이씨는 “집의 4분의1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정도는 4배로 늘어난다.”며 당당한 표정을 지었다.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것은 서류에 이름 하나를 더 올리는 데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씨는 “마음이 달랐다.”면서 “가족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의미있게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서류에 이름 올린것’ 이상의 의미


3년전 집을 옮기기에 앞서 동갑내기 남편은 새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같은 생각을 하며 언제 말을 꺼낼까 망설이고 있던 이씨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3년째 공동재산제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맡아온 강서·양천 여성의전화 장수옥 사무국장에 따르면 사업을 하는 남편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집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이 아니라면, 이씨처럼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이씨는 부부공동명의제를 다룬 안내서를 집안의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두었다. 오씨도 지나치다 한번쯤은 읽어봤을 테고, 나름대로 혼자서 생각을 해본 것 같다고 짐작하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새 집을 정하고 등기 절차를 밟을 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남편은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고 했다. 아무래도 자기 혼자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였다. 이씨에게 가장 먼저 스친 생각은 ‘혹시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것이었다.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어머니도 아실 텐데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시댁엔 ‘남편명의’라 둘러대기도


딸이 공동명의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좋아하는 부모님도 며느리가 하겠다면 마뜩찮아하는 것이 현실이다. 반대로 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겠다는 사위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평등을 꿈꾸는 젊은 부부 가운데는 공동명의로 했으면서도 집안 어른들에게는 한쪽의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둘러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망한 이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기대도 사그라들었다. 새 집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얼마 뒤 이씨가 실망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지 남편은 공동명의를 다시 얘기했다. 이번에는 시부모님에게도 나중에 말하기로 했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등기부등본을 손에 쥔 이씨는 기뻤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다. 남편이 혼자 가서 등기를 하는 바람에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이씨는 “남편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고 지금도 생각한다.


남편과 언쟁을 벌이고, 시부모의 곱지않은 시선을 감수하면서 재산을 공동명의로 한 이유를 묻자 이씨는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친정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일푼으로 인생을 헛산 바보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면서 “나는 못했지만 너는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기사일자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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