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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가족해체인가 토론회의 뜨거운 열기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 반대의견 모으다”




▲ 지난 11월 1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이혼은 가족해체인가” 토론회

11월 17일 오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혼은 가족해체인가” 토론회는 시종일관 뜨거웠다.
그간의 이혼을 예방하기위한 이혼숙려제도와 상담의무화 도입에 반대해온 본회는 이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전날 발의된 이은영의원의 법안에 대한 다각적인 반대의견을 모아냈다.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이혼은 막아야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만든법이라며 외국의 사례가 무분별하게 한국에 도입되는 것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혼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필요하다면 상담과 이혼 후 헤어진 부부간의 재산분할분제, 자녀양육, 심리적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며, 이혼을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방법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을 가족의 해체로 보기보다는 해결해야할 부분이 있는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으로서 보아야 하며 이들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복지적, 고용의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적 대한이 마련되어야 함을 밝혔다.

권정순 변호사는 이 법안의 목적과 제안 이유에 비추어볼때 이혼예방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도모도 가능하다는 취지라며 “이혼=가족의 해체=미성년자녀의 일탈행동의 주요원인”이라는 등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잘못된 법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이혼을 방지해야 한다는 가치적인 입장을 가진 법안은 실제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에게 도움이 안되는 시간낭비가 될것이라며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면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고민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선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제도가 협의이혼은 파탄주의 재판이혼은 유책주의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파탄주의이혼제도를 가지면서 이혼전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운영하는 것과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 유책주의 이혼만을 허용하면서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것은 이혼기간동안 방치되다시피하는 미성년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박혜경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는 이법의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못박았다. 이혼이 만연되어 되어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데 굳이 이혼예방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것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하였다. 또한, 이혼 예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법안에서 지키려는 것은 특정 가족가족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은 부부와 그자녀로 구성된 특정 형태의 가족을 본질적 가족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치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로 자녀양육비 이행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는 가사소송법으로 가능하며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이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회복지 채널을 통해 상담 서비스와 이혼 가정의 사회적 네트워크형성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성정현 사회복지학 교수는 이법안의 가치적인 문제와 더불어 실효성의 문제, 우리나라의 이혼제도와 다른 나라 제도의 상이성을 무시한 문제, 중요한 제도를 너무 쉽게 도입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과연 이법이 이혼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겨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소장은 숙려기관과 상담의무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상담을 의무화하면서 유료화 하는 것과 상담기관을 영리기관으로 정하여 진행하려는 것에 의문이 있음을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마지막 토론을 통해 법안에 반대하며 20-30년간 부부생활을 한 부부가 그동안 숙려한 것도 모자라 또 숙려를 하라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 분명히 밝히고 이법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게 되는지 면밀히 보아야 하며 이혼에 있어서 숙려되어야 할 것은 이혼의 방지가 아니라 원만한 혼인해소와 이혼후 안정된 생활을 돕는 것에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개입도 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히 개입하고 개인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승희 의원은 이은영의원의 법안에 반대하며 이의 대안을 찾기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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