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여성의 성적 권리와 행사를 온전히 보장하는 사회를 희망한다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어제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적 실효성이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 자체로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목적이 여성‘인권’의 보장이 아니라 단지 ‘정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혼인빙자간음 법률 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여성의 성을 보호와 통제의 맥락에서 보아온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안다. 기소 건수가 연간 20여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거의 없고 여성계의 폐지목소리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빙자간음죄 존폐에 대한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이유는 여성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