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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2일 새벽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라는 판사의 말이 울려퍼지자 푸른 수의 차림의 전모(45)씨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오열했습니다.

 

...중략...


사건의 실체는 명확했습니다. ‘40대 여성이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몸을 묶은 뒤 성관계를 시도하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주체(40대 여성)와 객체(내연남)가 뒤바뀌었다는 게 이례적이었습니다. 2013년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뒤 여성이 피의자가 된 첫 강간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이틀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가장 큰 이유는 전씨가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현장의 전씨 혈흔에서 수면제가 검출됐고, 강간할 생각이었으면 스스로 수면제를 먹을 리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도 “내연남의 신고를 받고 전씨의 집을 찾았을 때 신장이 150㎝ 정도에 불과한 여자가 건장한 남성을 강간할 수 없다고 생각해 강제구인 대신 임의동행으로 절차를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내연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데 대해서도 ‘정당방위’라는 전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전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내연남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망치로 맞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던 내연남은 자신에게 맞은 전씨의 피를 닦아줄 정도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내연남의 상처는 전치 2주에 불과했습니다.

전씨는 계모의 폭언과 체벌에 시달리며 유년기를 보낸 탓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처음 만난 내연남은 전씨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연남의 폭력과 가학적 성행위 요구에도 그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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