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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 "졸속 조사를 일방적으로 발표" 반발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계모 학대로 의붓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8명 전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들의 처벌을 촉구해 온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울산에서 이모(8)양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 파악에 나섰다.

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양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신고의무자를 8명으로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한 달여 조사를 벌였다.


8명은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이다.

시는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신고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무시했다'는 증거 없이 '알았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정황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를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자문변호사 등에 자문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3일 열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과태료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신중하게 조사를 벌였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은 시의 결정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왜 성급하고 기습적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어제(23일)까지도 보건복지부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울산시가 마치 정해놓은 답을 내놓듯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울산시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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