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넉넉한 한가위?..이혼 부르는 '명절 스트레스'

명절 직후에 부부싸움도 잦고 실제 이혼도 급증한다고 합니다.

어떤 명절 스트레스로 이혼할까요.

판결로 본 이혼 사례를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결혼한 신 모 씨 부부.

명절 때면 으레 시댁을 가는 탓에 아내인 권 모 씨는 추석 다음 날인 친정아버지의 생신을 챙겨드리지 못해 늘 불만이 컸습니다.

6년을 참아오던 권 씨가 추석 때 시댁에 가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부부의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추석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며느리를 다독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지만, 불화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시적으로 허락한 걸로 이해했는데, 아내는 앞으도로 계속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법정에 선 부부는 양쪽 모두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갈라섰습니다.

맏며느리인 박 모 씨는 차례를 지내고 친정으로 가는 동서와 달리 혼자 집안일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와 큰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남편의 중재에도 화를 삭이지 못하고 무작정 가출했다가 되려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막내며느리인 김 모 씨는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명절 때마다 맏며느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비롯한 형제들은 그런 김씨를 나몰라라 했고,

결국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이혼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