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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육지원 형평성 고려…양육수당-보육료 중 선택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지수 기자 = 내년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는 3월 시행되는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상에 '가정 보육'이 제외된데 대한 비난 여론을 정부가 받아들여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에 "현재 만 0~2세 아이를 둔 차상위계층 가정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내년부터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시행되는 만 0~2세 보육 지원에서 가정 양육 사례가 빠지면서 제기된 지적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사업 예산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원 등 새로운 사업 예산은 올해 안에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육수당 지원 등을 담은 세부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소득은 물론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 금액의 경우 모든 계층에 똑같이 적용할지, 차등 지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10만여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의 아동은 0세의 경우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나라가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만 0~2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차상위계층)도 아닌 부모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 0~2세의 경우 이처럼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급되면 어디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지만, 만 3~5세 아이의 경우 여전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보육료)을 받을 수 없다.
이 연령대의 아동은 가정 양육보다 보육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보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기사입력 2012-01-15 06:41 | 최종수정 2012-0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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