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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12021622377








[서울신문]결혼한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이 중시되면서 '부부 간 강간죄 성립'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11일 아내와 잦은 불화를 겪던 중 밤늦게 귀가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 대한 공개 변론은 18일 갖는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기사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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