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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폭행 협박에 시달리던 지체장애 여성이 경찰에 보복 피해가 우려된다고 신고한 지 3개월 만에 살해당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협박한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나섰으나 그동안 이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조처는 하지 않아

 보복 범행을 막지 못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전시 서구 용문동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최아무개(38·지체장애 1급)씨 살인사건 용의자로 ㅅ(61·지체장애 4급)씨를 지목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연립주택 주변 폐쇄회로 녹화 영상을 분석해 사건발생 추정시간을 앞뒤로 ㅅ씨가 최씨 집을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다.

ㅅ씨는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최씨를 협박해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ㅅ씨는 2004년 최씨를 폭행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진술로 2002년 이아무개(당시 51·시각장애)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가 드러나 4년을

더 복역하고 2010년 출소했다.

 숨진 최씨는 지난 9월6일 집근처 마트에서 우연히 ㅅ씨와 마주쳤으며, ㅅ씨가 협박하며 집까지 쫓아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ㅅ씨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대전 월평동에서 최씨, 이씨를 돌본다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협박 등 혐의로 ㅅ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검거하지 못했으며, 최씨 신변에 대한 보호도 하지 않았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는 성명을 내어 "경찰이 신고를 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최씨를 보호하지도 않아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최씨가 지난 9월6일 신고하고 출동한 관할지구대 직원에게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예전에 ㅅ씨를 수사했던 둔산경찰에 다음날 다시 신고해 둔산경찰서에서 협박사건을 수사중이었다.

신변보호는 최씨가 '수사 과정을 지켜본 뒤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됐으며, 경찰은 부검을 통해

3일 오후 6시30분께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전/송인걸 기자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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