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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2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환경미화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족들이 집만 비우면 딸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환경미화원인 45살 최 모 씨.

12살짜리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건 지난 2012년 봄부터였습니다.

평소에는 자상한 아버지이다가도, 휴일에 가족들이 집을 비우면 몹쓸 짓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여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천륜을 저버리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항소심 역시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친딸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징역 8년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가족들의 탄원서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지만,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명령했지만,
재범의 우려는 약하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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