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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 개정시안 발표에 대한 입장

부부공동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의 상속재산 절반은

국민을 현혹하는 허상에 불과하다.



제 목 : 법무부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 개정시안 발표에 대한 여성단체 성명서

문 의 : 허난영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족팀장/ 02-2269-2962)




지난 7월 2일 법무부가 “이제 상속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의 몫-공동상속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할 인정(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이라는 제목으로 민법개정시안 내용을 마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민법의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써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여성 배우자의 몫이 많아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위가 결코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재산에 관하여 현행 민법은 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별산제의 규정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의를 가지지 못한 부부 일방의 잠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는 부부별산제를 부부공동재산제로의 개정을 통해 부부간의 성평등한 재산권을 규정하고 가족 내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가족문화와 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식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부부공동재산제는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추정하여 법정재산제를 부부공동재산제로 한다는 것이고, 이에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분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1. 부부공동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상속분 절반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처사이며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지 못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

법무부는 “현재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어 자녀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개정내용에 따르면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의 절반은 아내가, 나머지 절반은 그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어 상속재산과 관련된 여성 배우자의 지위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말하고 있듯이 혼인 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의 개정취지와 외국 입법례를 반영한 개정안 마련이라면 배우자에게 상속된다는 절반의 몫은 이미 배우자의 몫이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전제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하여 상속분을 나눠야 하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가 발표한 민법개정시안대로라면 여성 배우자의 상속분은 아예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당연한 배우자 몫의 재산을 가지고 선심 쓰듯이 절반을 나누어 준다고 하고 여성 배우자의 지위 강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2. 상속재산 부분만을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지난 6월 29일 이화여대에서 법무부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민법 개정시안에는 부부재산의 처분제한,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이혼의 절차, 양육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들로써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여러 내용들 가운데 하나인 배우자의 상속분만을 크게 내세워 마치 여성을 위한 제도라도 만드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배우자의 공동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수대로 균분해야 맞는 것이며 다른 매우 중요한 민법개정안들이 같이 다루어져야 합당할 것이다.







3.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민법개정안으로 거듭나야 한다.




1) 부부공동재산제로의 개정을 전제로 한 배우자 상속분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부재산을 공동재산의 의미로 보지 않는 상속분 절반의 몫은 의미가 없다. 혼인 중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상속 시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배우자 상속분과 기여분은 다른 것이므로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기여분 5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속인 수대로 균분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2)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 및 정보조회권이 신설되어야 한다.

주거용 건물에만 처분제한을 두는 것은 부부공동의 재산을 이루는데 기여한 아내나 남편의 권리의 축면에서 본다면 매우 협소한 조치이므로 가족의 주거권 보장이 아닌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처분제한이 되어야 한다.

또 상대 배우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조회권을 신설하여 현재 별산제 하에서 명의자가 재산을 빼돌려 명의를 가지지 못한 상대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부부재산약정(민법 829조)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부재산약정을 통해서 평등한 혼인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무의미한 3개월 이혼확인기간의 의무화는 삭제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혼의 예방을 위한 이혼숙려기간 도입’이라고 하여 이혼숙려기간을 두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자의 복리를 위한 이혼확인기간 도입’으로 방향을 선외하고 있는 것은 여성단체 활동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의 복리를 내세워 모든 이혼 신청자들에게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혼 당사자들에게 이혼에 따르는 고통만을 연장하는 것일 뿐 실효성이 없다.




5) 자녀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및 직권에 의한 양육자 등 결정은 실질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협의이혼절차에서도 자녀양육사항은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양육비를 합의하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을 볼 때 합의나 직권에 의한 양육자 등의 결정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6. 7. 3.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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