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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 법무부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확대방침에 따른 토론회 열려


지난 5월 26일(금)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최근 검찰에서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그 동안 시범 실시해왔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0여명의 각계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발제자 1명과 토론자 5명을 포함하여 참석자들이 토론자가 되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는 이호중 외대교수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이호중 교수는 발제를 통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목적과 실시배경, 주요내용, 제도적 기능 등을 설명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치주의적 한계, 가
정보호사건 송치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관계, 상담의 방식이 가져오는 위험성, 위험성 평가 결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올바른 대응을 위하여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와 시스템을 강구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 있어서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발제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반 법치주의적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소영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회장은 직접 가정폭력 행위자를 현장에서 상담했던 사례를 들어 시행 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시행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2) 상담 프로그램 진행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필요하다. 3)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4) 미온적인 처벌로 인해서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5) 결혼 유지를 전제로 한 부부상담이 피해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 6) 가해자 상담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고, 상담 기간이 장기적이다. 7)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8) 가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 9) 집단상담 진행을 위해 가능한 인권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귀옥 가정법원 판사는 기소유예 할 사건은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되도록 신속하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가정폭력사건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의 문제임을 상기시켰다, 원혜욱 인하대 교수는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남기형 용산가정폭력관련상담소 소장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상담소의 위상제고와 더불어 사회와 검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있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전반적으로, 당사자들의 화해를 유도하는 부부상담 등의 기법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해보려는 취지는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의식을 전제로 할 때 도입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확고해야 하며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할 때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행위자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외에 현재 1건도 없는 감호위탁 시스템의 마련, 보호처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것이며, 진정으로 가정폭력이 근절되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C)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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