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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남성] 부부공동재산제 오해와 편견


‘뒤웅박의 끈처럼 남편에게 매인 것이 여자의 팔자’라는 속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은 폄하되기 일쑤다.


‘돈이 곧 힘’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사회이지만 돈 많은 여성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나아가 경제적 주체로서 여성에 대한 시각은 노골적인 비하로 이어질 때가 많다.


●명의자만 재산처분 가능


▲ 여자!돈과 함께 날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5일 서울 화곡동의 한 성당에서 열린 ‘부부공동재산제’ 워크숍의 모습. 부부공동재산제는 가정 경제의 공동주체인 부부의 수확은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상식에 기초한다.


그렇다면 탁월한 이브의 재테크 혹은 내조로 아담이 사과를 수확했다면 사과는 누구의 것일까.


‘부부 공동재산제’란 가정 경제의 공동주체인 부부의 수확은 두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는 상식에 다름아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주부는 소비만 하면 된다는 인식으로는 실질적인 부부간의 경제적 평등권은 멀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라도 명의자만 재산처분이 가능하다. 즉,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 재산을 감추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혼과 함께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여성을 주변에서 찾아 보기 어렵지 않다.


최근 이혼한 40대 여성 황모씨는 하루아침에 막막한 신세가 됐다.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몰래 바꿔 놓은 것. 황씨는 유일한 재산이 사라진 상태에서 재산분할 청구도, 위자료나 양육비도 해결하지 못한 채 두 아이의 양육만 떠맡게 됐다. 이미혜 현실요법전문가는 “굳이 이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실질적인 평등은 서로의 노동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세금 감면의 효과를 본다. 주택 매매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해도 세율이 낮아진다. 양도차익이 1억원일 때 세율은 최고 36%가 적용되지만 부부 명의라면 양도차익이 5000만원으로 나눠져 세율도 27%로 낮아진다.


배우자가 사망해도 전체 재산에 대한 상속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된다.


또 부부간 증여는 3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부부간에 6억원짜리 아파트의 절반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등기 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절반을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낼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다.


또 부부가 함께 지분을 나누고 있더라도 남편 혹은 부인이 서로 동의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부탁받은 보증 요청도 피할 수 있다. 부부의 공동명의인 탓에 일방적인 담보 제공이나 처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부간 애정-신뢰쌓기’ 가능


실질적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부부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하는 전업주부의 일은 가사노동부터 육아·교육노동까지 일생동안 계속된다.


2001년 여성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에서 생산되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총 부가가치는 143조원에서 169조원으로 GDP의 30.0∼35.4%를 차지한다. 김정혜 서울 여성의전화 인권센터장은 “평등한 가정문화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계경제의 생산주체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기사일자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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