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0 09:46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예외없이 실형 선고된다.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예외없이 실형 선고된다
세계일보||입력 2011.12.20 03:29|수정 2011.12.20 03:29|누가 봤을까? 30대 여성,울산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
대법,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세계일보]앞으로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는 집행유예 말고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된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징역형 형량도 1∼2년씩 상향 조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아동·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형량 감경요인과 가중요인을 서로 비교해 형집행을 유예할지 판단하던 집행유예 원칙의 예외 조항이다.
수정안은 또 아동 대상 성범죄 기본 형량을 기존의 징역 7∼10년에서 8∼12년으로 늘렸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기본 형량도 일반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높은 징역 6∼9년으로 정해졌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깎는 것도 어려워진다.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지 강요로 합의한 것 아닌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합의해준 것 아닌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30일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3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재영 기자
세계일보||입력 2011.12.20 03:29|수정 2011.12.20 03:29|누가 봤을까? 30대 여성,울산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
대법,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세계일보]앞으로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는 집행유예 말고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된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징역형 형량도 1∼2년씩 상향 조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아동·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형량 감경요인과 가중요인을 서로 비교해 형집행을 유예할지 판단하던 집행유예 원칙의 예외 조항이다.
수정안은 또 아동 대상 성범죄 기본 형량을 기존의 징역 7∼10년에서 8∼12년으로 늘렸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기본 형량도 일반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높은 징역 6∼9년으로 정해졌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깎는 것도 어려워진다.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지 강요로 합의한 것 아닌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합의해준 것 아닌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30일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3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재영 기자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54 | 365일 중 360일 맞고 산, 엄마의 29년은 악몽” | 2012.04.16 | 763 | |
53 | 2013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23명, 지난 5년간 최소 452명 | 2014.03.25 | 964 | |
52 | 2011년 송년회 | 2011.11.22 | 1472 | |
51 | 2009년 제22차 정기총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 2009.01.14 | 2881 | |
50 | 2007'회원의날' 3월6일 | 2007.02.26 | 3094 | |
» |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예외없이 실형 선고된다. | 2011.12.20 | 1245 | |
48 | 10월 매체모니터링 공유 | 2014.10.21 | 721 | |
47 | 10월 2주 매체모니터링 공유 | 2014.10.21 | 823 | |
46 | 10/21일 희망 나눔의 날 1 | 2011.10.18 | 979 | |
45 | (가칭)'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한 토론회 | 2009.06.22 | 2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