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한 경찰이 오늘(24일)은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일부 경찰관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휴가 나온 군인 21살 이 모 상병이 귀가하던 18살 김 모 양을 때리며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비명을 들은 행인이 신고해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이곳에 남겨둔 채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았고 바로 이곳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들이 피의자를 붙잡으러 가는 사이 김 양은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김모 양/피해자 : (가해자를 경찰이 붙잡아서 올 때까지 혼자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러고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왔죠.]

그런데 경찰은 집에 돌아가길 원했던 피해자 김 양을 이 상병과 함께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함께 파출소에 가서 조사받고 가라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피의자를 경찰관서로 이동시키거나 할 때 즉시 피해자와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 : 뭐 일하다가 약간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가 크게 충격을 받거나 한 건 아니니까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범죄 심리 전문가 : 피해자가 괜찮다면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등을 남긴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집에 갈 수 있도록
호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겐 가해자를 마주 대하는 것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기 쉽습니다.

성범죄 피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보호 방안을 구축한다는 경찰의 다짐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종갑)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