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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 위헌 의견

간통죄 처벌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가 형벌로 간통 행위를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해 국민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졌다.

비도적인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다.

사회적 비난 정도 등을 보면 간통죄의 형사정책상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잘못이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간통죄 처벌 규정을 통해 혼인 제도와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은 더 이상 달성되기 어렵다.
반면, 이 규정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 김이수 재판관 위헌 의견

사실상 혼인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 상태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이나 반사회성이 없다.

미혼인 상간자의 경우에도 애당초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혼인 상간자는 윤리적 도덕적 비난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추궁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통 행위의 구체적 양상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 형벌권의 과잉 행사다.

◇ 강일원 재판관 위헌 의견

간통과 상간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종용이나 유서(용서)가 있는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데,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이 국가 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또 간통과 상간 행위에는 죄질이 현저히 수많은 경우가 존재하는데도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 이정미·안창호 재판관 합헌 의견

간통은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 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통이 사회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우리 사회 법 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간통제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범죄 의식을 없애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혼인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혼인 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간통죄 처벌 규정으로 인해 선량한 성도덕이 수호되고 혼인과 가족 제도가 보장되는 데 반해
그로 인한 행위 규제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에 불과하다.

◇ 이진성 재판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벌금형이나 자격형도 간통죄에 대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부부 일방의 부정 행위로 인한 민사·가사적 문제를 간통죄 처벌 규정을 통해 형사적으로 찾을 일이 아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가족 해체 사태에 대비해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 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실무 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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