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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정화(가명)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위법이다!




12월 7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김정화(가명)씨에게 유죄(살인죄)를 인정하여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였다.




지난 6월 17일 발생한 김정화(가명)씨 사건은 ‘축의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라 알려져 소위 ‘축의금 사건’으로 언론에 왜곡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측의 편의적 수사 결론과 달리, 본 사건은 상습적인 가정폭력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망 사건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김정화(가명)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3차례나 입원을 했고 코 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한 바 있다. 사건 당일에도 김정화(가명)씨는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하였음에도 조사 전부터 경찰은 사건의 가정폭력 사실을 무시한 채 김정화(가명)씨를 살인범으로 단정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하였다.




무엇보다 김정화(가명)씨를 살인범으로 결론지은 경찰, 검찰 측이 확보한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증인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이미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이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명수배 중인 목격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어 그 증거의 증명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행인이 다니는 길에서 김정화(가명)씨가 합기도 유단자인 남편을 제압하고 가슴 중앙을 과도로 단 한번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기란 상식적으로도 그 신빙성이 의심 된다. 더구나 김정화(가명)씨는 남편에게 이미 얼굴과 복부를 집중 구타당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이 점은 증인들이 보고 진술한 바 이다.




즉, 김정화(가명)씨 사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은 헌법이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 2항)에 위배되며,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에 근거하여 의심의 여지없는 엄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위법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2007년 3월 1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바 있는 대구고등법원의 판례(사건번호 2006노508)는 김정화(가명)씨 사건과 정황 상 매우 유사한 사건이다. 대구고등법원은 남편을 살해하였다고 하여 살인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에게,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불확실한 증거를 사실로 오인한 유죄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원심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2007년 3월 8일)한 바 있다. 따라서 법적 근거 하에서 살펴보고 판례를 통해 비추어 보아도 김정화(가명)씨는 무죄여야 마땅하다.



김정화(가명)씨 사건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다)의 유죄 판결은 증거부족과 공판중심주의의 실종, 가정폭력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성차별적 법 적용으로 점철된 부당한 판결이다. 이에 서울여성의전화는 김정화(가명)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가부장적 의식으로 점철된 재판부의 성차별적 법 적용을 규탄한다!

1. 증명력 없는 증거에 의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위법이다!



2007년 12월 7일  사단법인 서울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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