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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음란 동영상에 빠진데 불만을 품고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을 피워 동거남을 살해한 비정한 동거녀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52)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동거남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도록 한 뒤 불이 붙은 연탄이 든 화덕을 방에 들이고
방문 틈을 문풍지로 메워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이 배우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음란 동영상에 빠지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강 씨 살인에 동기를 제공했더라도 대화로 해결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16일 밤 11시께 광주 동구 자신의 빌라에서 동거남 B(50) 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음란 동영상에 빠져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B 씨에게 수면제를 녹인 추어탕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연탄을 피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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