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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주부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이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0살 윤 모 씨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7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은 술에만 취하면 윤 씨를 때렸습니다.

사단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차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또 머리채를 잡힌 윤 씨는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배를 걷어찼고,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튿날,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지만,
수액을 맞다 침대에서 떨어져 급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결국 윤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남편의 손을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씨가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더라도 공격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 이후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를 여전히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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