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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27) 씨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당시 17세이던 A 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김 씨는 이후 A 양의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웠다.
검찰은 김 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유통·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 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A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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