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3 18:33
의처증 60대 男, '밥 안해준다' 다툼 끝에 아내 살해
법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4년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법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4년]
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평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아내와 다툰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발사 배모씨(62)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당뇨병을 앓으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된 배씨는 김씨가 한약상 B씨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배씨는 B씨가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CC(폐쇄회로)TV까지 들여다보고도 불륜의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각종 이유로 시비를 걸어 A씨를 폭행하는 등 부부사이는 점점 나빠졌다.
결국 배씨는 지난 1월 A씨가 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내의 목을 조르고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밟아 숨지게 했다.
배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셨고,
A씨의 시신은 18시간이 지난 뒤 딸과 사위가 발견할 때까지 방치됐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피해자가 바람을 핀 것으로 단정한 배씨에게 다툼의 원인이 있었다"며
"38년 동안 부부로 지낸 A씨를 무참하게 살해해 극도의 고통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A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배씨가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jaejae32@mt.co.kr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법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4년]
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평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아내와 다툰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발사 배모씨(62)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당뇨병을 앓으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된 배씨는 김씨가 한약상 B씨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배씨는 B씨가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CC(폐쇄회로)TV까지 들여다보고도 불륜의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각종 이유로 시비를 걸어 A씨를 폭행하는 등 부부사이는 점점 나빠졌다.
결국 배씨는 지난 1월 A씨가 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내의 목을 조르고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밟아 숨지게 했다.
배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셨고,
A씨의 시신은 18시간이 지난 뒤 딸과 사위가 발견할 때까지 방치됐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피해자가 바람을 핀 것으로 단정한 배씨에게 다툼의 원인이 있었다"며
"38년 동안 부부로 지낸 A씨를 무참하게 살해해 극도의 고통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A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배씨가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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