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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해 전출된 여군 상대로 사단장이 몹쓸 짓 예하 부대장은 지난 6월 성희롱 혐의 보직 해임

육군 검찰은 10일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인천지역 모 부대 S사단장(소장)을 구속했다.
육군 관계자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S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후에 발부됐다"고 밝혔다.

S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을 지난 8∼9월 다섯 차례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군을 성추행한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특히 이 부대 부대장 이모 소령도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령은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 소령은 2010년 3월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심모 중위의 자살 사건과도 관련돼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소장부터 소령, 상사까지 한마디로 사단 전체에 성범죄가 만연해 있었던 것이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 장관은 또 합동참모본부 작전회의실에서 개최한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군 기강을 저해하거나 위반한 자는 국가안보를 좀먹는 이적행위를 한 자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가해자는 진급과 각종 선발 때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전 간부 대상으로 성군기 사고 예방 교육을 연 1회 3시간씩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키로 했다.
군단급 부대에 운용 중인 여성고충처리 전담 인원(14명)도 육군본부와 군사령부에 4명 더 충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군내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많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간부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늘리고 솜방망이에 불과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는 군의 고질적인 병폐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군 상대 성범죄의 실형 선고는 5%에 불과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발생한 여군 대상 성범죄 83건 중 재판이 끝난 60건에서 실형을 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피의자인 영관급 장교 8명 가운데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고
유죄를 받은 1명도 벌금 400만원에 그쳤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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