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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아측 "유치원 측 은폐 급급, 피해 키웠다"

6살 여아가 한 살 위 남자아이로부터 유치원에서 수차례 성추행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유치원 측은 가해 어린이 부모에게만 성추행 발생 사실을 알리고 피해 어린이 부모 등에게는 쉬쉬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 원스톱센터에 따르면 전남 목포의 모 유치원에서 한 살 위 남자아이들이 딸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으나
유치원이 이를 방치했다고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딸이 "아빠 화내면 안 돼"라며 한 살 위 오빠들이 치마를 들추고 중요부분을 만졌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증세를 보이는 딸아이의 심리상태에 걱정이 많았던 A씨는 유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진상파악에 나섰다.

지난 8월 방학 중 임시로 상급생(7살)과 한 반에 편성된 피해 여아는 남아들의 강요로 수차례 화장실로 불려갔다.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들 4명은 피해여아를 둘러싸고 치마를 들추고 들여다봤고
한 남자아이는 여아의 중요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5차례 반복된 이 같은 일은 8월 26일께에는 임시 담임선생님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A씨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라는 유치원 측 해명에 "딸 아이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명백한 성추행이다"고 반박했다.

유치원 측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A씨는 주장했다.

유치원 측은 평소 장난을 심하게 하던 한 아이의 부모에게만 개학한 9월이 돼서야 전화를 걸어
'교육을 해달라'고 통보했을 뿐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피해 여아 부모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조차 않았다.

가해 남아 중 한 명은 피해 여아를 또다시 화장실로 불러가려다 담임교사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가해 남아 부모들에게 일종의 '확인서'를 요구했다.

"성추행하거나 동참한 아이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성실히 교육을 받을 것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유치원아를 처벌할 수도 없어서 성교육이라도 확실히 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적반하장으로 항의하는 가해아 부모의 태도, 객관성을 유지한다며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기만 하는
유치원의 태도에 분을 참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아이들이 너무 어려 처벌대상이 아니라 조사하기 어렵다"며 "유치원의 대응에 문제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측은 피해아 부모에게 성추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방학 중 담임 선생님이 초임이라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해 가해학생 부모에게만 알렸다"고 해명했다.

유치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원스톱(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게 돼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유치원 측은 뒤늦게 원스톱 센터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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