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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서 양육 대책부터…새 지침 내달 시행

SBS | 정혜진 기자 | 입력 2012.10.29 23:10





<앵커>

이혼하는 가정들을 보면, 당사자인 부부 못지않게 자녀들, 특히 미성년 아이들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이혼 이후 친권자와 양육자가 누군지, 또 자녀 복지나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 소속 전문가의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혜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엄마와 아빠를 앞으로 못 보게 되면 어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이혼부모 교육 동영상입니다.

[엄마랑 아빠는 이제 같이 살지 않기로 했어.]

자녀의 성장단계별 이혼에 대한 인식을 설명해주고, 이혼 후 양육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태수/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양육 협의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편의나 욕심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위한 자녀 양육 안내지침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교육을 포함한 자녀 양육 상담을 받고 양육 계획을 제출해야 협의이혼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종효/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법원이 나서서 양육협력 관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교섭·양육비 등 중요 문제 해결의 모델을 제시하는 부모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 당사자는 교육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협의이혼 신청을 한 당사자가 3개월 내로 자녀 양육 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혼신청 자체가 취소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오광하)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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