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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골프채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숨지게 한 조선족 계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3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모가 아니지만 8세 아동에 대해 어머니로서 보호할 책무를 망각하고,
훈육 명목으로 학대를 자행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서 아이에 대한 부모의 학대치사에 대해 법원의 온전적 판단은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지극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원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법원의 온정적 판결관행은 이 시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1심 사건을 맡았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은 가볍게 여겨진다"면서 "그러나 1심에서 피고인만 항소한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 직후 권씨에게 "수감생활 동안 운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속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병원을 다녀온 뒤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안마기로 수차례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했다. 아들은 결국 다음날 피하출혈 등으로 혈액량이 감소해 쇼크사했다.

권씨는 이전에도 아들을 골프채로 때리거나 베란다에 세워둔 뒤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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