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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참가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18일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여성 참가자 5명은 유치장 입감 당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받았다.
경찰은 17~18일 이틀에 걸쳐 집회 뒤 침묵행진에 참가한 시민 20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서울 시내 경찰서에 나눠 수용했다.

동대문경찰서, 여성 5명에 속옷 상의 탈의 강요

대법원 작년 '속옷 탈의 강요는 인권 침해' 판결

수사과장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규정 위반"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서지영(24)씨는 "경찰은 유치장 입감 뒤 신체검사를 진행하면서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의 경우
자해·자살의 위험이 있으므로 속옷을 탈의하라고 했다.
속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이틀 동안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 불쾌했다"고 말했다.
함께 연행된 이아무개(22)씨도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 경찰로부터 조사받아 내내 수치심을 느꼈지만
경찰에 연행된 것이 처음이어서 혹시나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할까봐 항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러한 조처는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 조처는 위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경찰이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데 대해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각각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김경규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경찰관이 지구대에 있다가
수사관으로 부임한 지 두달 정도밖에 안 돼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 위반임을 인정한다. 앞으로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한겨레21>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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