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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부 학교생활 부적응…정신적 충격 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수학여행을 온 중학생들을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프리랜서 인솔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및 폭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1)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속옷 바람으로 베란다로 나가게 하거나
강제추행한 점에 비춰 강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 일부는 사건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상담치료를 받거나 심성이 거칠어져 학원폭력으로 입건되는 등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태백시 모 리조트로 수학여행을 온 서울 S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팬티만 입힌 채 베란다로 내쫓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학생들이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소등시간 이후에도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남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 범행 당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공소사실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도 포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피해자들이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만 성립된다고 봤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장난스러운 행동이었다"며 정당행위임을 주장해 왔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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