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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 초등생 아들을 집 밖에 세워놓는 것은 아동학대죄에 해당될까.

지난 3월7일 저녁 ㄱ씨(42·여)는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잘 듣지 않는다며 초등학교 4학년 아들(11)을 혼내다
화가 난 나머지 집에서 쫓아냈다.
ㄱ씨는 아들에게 "너 같은 놈은 구제불능"이라는 폭언도 했다.
아들은 1시간가량 문 앞에 서 있었다.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해도 ㄱ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아들을 민간 보호기관에 인계한 뒤 ㄱ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동복지법은 성적·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ㄱ씨가 아들을 알몸으로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는 이웃집 할머니의 진술도 나왔다.
ㄱ씨는 검찰 조사에서 "훈육 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아들과 함께 민간 심리치료센터에 다니는 등 가정을 꾸려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시민위원들은 ㄱ씨가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예전보다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진술 등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기소유예가 적절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시민위원들의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ㄱ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 처분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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