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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1일 울산과 경북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계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하자
형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구지법은 상해치사의 양형기준(징역 4~13년)에 못 미치는 형량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계모의 폭행으로 숨진 이모양(당시 8세)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발시키면서
여야 합의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러나 정작 이 법률은 죽은 이양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계모 박모씨(41)에게 살인, 상해치사, 상해, 절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가 지난해 10월24일 이양을 55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늑골 16개를 부러뜨렸고,
이로 인한 폐 파열로 사망에 이른 만큼 살인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박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흉기 사용 유무와 종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상해치사, 상해, 절도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상해치사의 양형기준은 징역 4~13년이다.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은 양형기준을 넘어선 형량이다.
심경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당장 검찰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이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계모 임모씨(36)에 대해
선고한 징역 10년형은 양형기준의 최고치인 징역 13년보다 낮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가중영역을 적용해 나온 상해치사죄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예 임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지도 않았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상해치사보다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면 좀 더 많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대구지법의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울산지법의 판결에 대해 "상해치사의 양형기준에서 재판부도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을 법도 한데 향후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결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을 위한 모임 대표 공혜정씨는 "납득,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아동학대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역사적 흐름에 법원만이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 울산 |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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