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8 01:33
이혼한 아내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영장
충남 논산경찰서는 7일 이혼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S모(4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19분께 논산 취암동 한 주택에서 A(38·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가슴 등 3곳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딸(16)이 119구급대에 신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S씨에 대한 위치추적을 통해 소재를 파악,
논산 강산동 모처 자신의 차량 내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S씨를 범행 80분만에 긴급체포했다.
S씨 차량 안에선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S씨와 A씨는 1년 전 이혼했으며 이후 A씨는 자녀들과 따로 나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시 S씨가 음주상태였으나 만취 수준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S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동기를 캐묻고 있다.
younie@newsis.com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19분께 논산 취암동 한 주택에서 A(38·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가슴 등 3곳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딸(16)이 119구급대에 신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S씨에 대한 위치추적을 통해 소재를 파악,
논산 강산동 모처 자신의 차량 내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S씨를 범행 80분만에 긴급체포했다.
S씨 차량 안에선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S씨와 A씨는 1년 전 이혼했으며 이후 A씨는 자녀들과 따로 나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시 S씨가 음주상태였으나 만취 수준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S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동기를 캐묻고 있다.
youn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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